인천 중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입력 2021년04월05일 19시5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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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과 보험금, 급여압류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하며, 부동산 압류 후 장기 경과한 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 공매 추진과 공공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조를 편성해 지속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의뢰하는 등 강력한 체납활동을 펼치는 한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전 사전예고 실시로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다만, 체납정리 과정에서 확인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복지서비스연계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수막, 중구 소식 등 기존의 납부홍보와 더불어 지역방송 및 유튜브(인천중구TV)방송 등을 통한 다각적 홍보 활동으로 구민공감대를 형성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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