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북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법정의무교육인 실무교육 이수를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최초 3~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11월부터는 현장교육이 아닌 온라인교육으로 실무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실무교육 대상자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5월31일까지 반드시 교육 이수해야 하며, 기간 내 교육 미이수 시에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https://www.kfsi.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062-942-6679)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허성구 예방총괄담당은 “실무교육은 피난시설, 방화구획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법정교육이다.”며 “미이수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이수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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