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신고포상제 집중 단속 기간을 지정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에는 비상구 폐쇄·잠금, 계단·통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 차단 및 고장 상태 방치 등이 있다.
소방서는 4월 한 달간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 16건을 적발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는 연중 운영 중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누구나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김좌근 소방특별조사팀장은“비상 상황 발생 시 비상구는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이다”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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