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청주상당경찰서는 10일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PM(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급증으로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교통경찰과 전국모범운전자회 상당지회 약 20명이 합동하여 청주남중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다가오는 5.13. 개정되는 PM관련 도로교통법 안내 및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오는13일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PM 이용이 가능하며 안전모 등 보호장구, 2인이상 탑승금지 등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여된다.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다가오는 5.13.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주 사용층인 학생들이 올바른 PM 사용법 숙지하여 안전한 이용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