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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GB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 기준 수립
등록날짜 [ 2021년05월13일 21시43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남동구가 전국 최초로 만든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 기준이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13일 구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전국 각 지자체로부터 올해 1분기 규제 해소 사례 373건을 접수받아 심사한 결과 남동구를 포함한 5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남동구는 올해 1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배치기준’을 고시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됐지만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허가는 지자체 재량이라 적절한 허가 신청도 불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구는 ‘전기차 전기공급시설 입지 타당성 용역’ 등 적극행정을 펼쳐 심사 및 허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으며, 4월 말 기준 11건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신청서를 접수 받아 검토 중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법적으로 가능한 행위에 대해 타당하고 적절한 기준을 세우고,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이 됐다.

 

이를 통해 구는 전국적인 전기차 보급 증가 추세에 맞춰 충전소 증가 수요를 반영하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법이 있어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나 기준고시를 통해 재량권 남용 여지를 최소화했다”며 “규제혁신 등 적극행정으로 기업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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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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