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강제 사직서 .... '물의'

입력 2021년05월27일 13시4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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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근로자들, 근로 계약서 편법 고발 등.... 인권 권리에 대한 반기 예상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인천 개인택시 3부제 폐지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A 법인택시운송회사가 운수종사자 강제 사직서 권고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요즘 코로나 19와 시대변화적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전자금 지원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구의 한 택시 회사에서 일부 운전기사들에게 사고를 많이 낸다는 이유로 사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가 입수, 운전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영 관리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회사측이 사표를 요구하면서 형식적이나 염려 할 것 없다며 자의가 아닌 강요로 사표를 내게하고 기다리면 연락 주겠다고 해서 형식적인 것인 줄 알고 사표를 쓰고 기다렸더니 사표수리를 해 버렸다며 차라리 회사 입장에서 해고를 하지 근로자를 속여가며 사표를 쓰도록 유도 하는 수법에 경악했다고 주장한다.

 

또 사표를 내지 않은 기사들은 “배차를 받지 못해 생계가 막막하다고 토로”등  지속적인 사표 강요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적인 제제를 받는 경우 운전근로자들에게 각서를 쓰게하는 등의 횡포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운수회사의 실태를 폭로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영체계 관리 감독에  절실함이 요구 된다.

 

많은 지자체들은 택시운송 종사자 처우개선촉구를 하고 있는 반면 인천광역시는 2021년 KS(Kindness Safety)택시서비스 평가제 시행을 하고 “친절과 안전”이라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 할 뿐 운수종사자 처우 서비스개선에 대한 소극적인 관리에 운전종사 근로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다.

 

택시 종사자들의 근로자 인권권리 감정이 확산되면서 근로자복지건, 노조사무실에서 운수종사자 도박장 제공 건, 가스 보조금 관리건, 근로계약서 작성건, 기본급과 수입금에 따라 인센티브건,깡통차량운영, 휴차 운행등 줄줄이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택시운수사업시설들의 경영체제 관리, 감독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D업체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며  운전 근로자들에 월 기본보수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직원들에 대한 인권 권리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 택시발전법

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8.20] [[시행일: 부칙참조(제16500호)]]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판례 과태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판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시행일 2019.6.15]]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시행일 2017.1.1]]
1. 출연금(개인·단체·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에 한정한다)
2. 기금운용 수익금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중 일부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2. 택시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관리·운용·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판례 과태료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운송원가 보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택시 요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할 행정기관의 택시업계를 위한 물리적ㆍ제도적 지원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택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2019년부터 시행된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07-27><개정 2017-11-13>


[시행 2019.06.03.]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일정 금액을 택시 요금조정 분에 반영하였지만 여전히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은 타 업계 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2020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정으로 택시 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 관리 및 보수체계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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