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 택시발전법
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8.20] [[시행일: 부칙참조(제16500호)]]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판례 과태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판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시행일 2019.6.15]]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시행일 2017.1.1]]
1. 출연금(개인·단체·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에 한정한다)
2. 기금운용 수익금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중 일부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2. 택시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관리·운용·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판례 과태료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운송원가 보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택시 요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할 행정기관의 택시업계를 위한 물리적ㆍ제도적 지원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택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2019년부터 시행된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관한 조례는
제2조(적용범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07-27><개정 2017-11-13>
[시행 2019.06.03.]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일정 금액을 택시 요금조정 분에 반영하였지만 여전히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은 타 업계 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2020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정으로 택시 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 관리 및 보수체계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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