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20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사회단체/보도자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 북부소방서, 위험물 운반자 교육 개정 안내
등록날짜 [ 2021년06월10일 17시03분 ]


[연합시민의소리]광주북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에 대한 의무교육 홍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 6월10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모든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이후 기존 운반자는 1년 이내에 위험물 운반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신규 운반자는 사전에 요건을 갖춘 후 운반이 가능하다.

 

 안전교육은 위탁 규정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며,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 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062-942-6679)또는 북부소방서 민원실(062-613-8742)로 문의하면 된다.

 

강성태 소방민원팀장은 “개정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에 반드시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항만공사, 안전 사각지대 항만 비상용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2021-06-10 18:09:47)
인천 미추홀구,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배지 배부 (2021-06-10 16:59:01)
청주흥덕경찰서, 현장대응력 ...
광주서부소방서, 화재취약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제57회 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제64주년 4...
인천 중구 ‘자동차 배출가스 ...
인천 서구, 상반기 7개 동 평생...
인천시, 특이민원으로부터 공...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