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매장의 인권침해, "직원 탈의실 CCTV" 영상정보 개선시급

입력 2013년10월07일 14시3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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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오면 성폭력특별법 등으로 형사처벌 가능하다”

[여성종합뉴스]  “근로기준법상 CCTV 설치가 인권침해”논란과 “창고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여성 직원의 탈의를 지켜보거나, 혹은 녹화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오면 성폭력특별법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소규모 매장 내 폐쇄회로(CC)TV가 방범보다는 직원 감시용으로 쓰이는 사례가 많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 소규모 매장에서는 여직원 탈의실에도 CCTV를 달아놓고 있어 “옷 갈아입을 때 CCTV에 찍히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면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탈의실 CCTV로 직원들의 탈의 현장이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집 안에서  지켜본다고 생각하니 너무 수치스러웠다”는 고발내용들이 접수돼 시간급 알바를 하면서  “일하는 동안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근로 의욕도 점점 떨어졌다 질뿐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을 당한 것만 같다”는것.

 “이런 형태의 노동 감시는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청년세대들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 일부로 매장 내 CCTV를 설치해 근로감독을 하는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어서 관련 당국의 규제나 처벌은 어렵지만 언제든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법 위반 등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CCTV는 범죄 예방이나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지,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고용주들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법조인은 “근로기준법상 CCTV 설치를 통해 업무감시를 하면 안된다고 명시된 조항은 없지만, 인권침해 소지는 충분하다”고 말하고  “창고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여성 직원의 탈의를 지켜보거나, 혹은 녹화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오면 성폭력특별법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해 논란의 소지가 충분한 CCTV설치에 관한 관리 법령의 세부적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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