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정, 운영

입력 2021년07월26일 14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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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동부소방서(서장 김영돈)는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시민들의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개정(7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 23일 공포·시행), 확대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기존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 대상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0개 업종도 추가해 확대토록 했다.

 

또한 신고 적격 범위를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서 ‘누구든지’로 개정된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내용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으로 판명 될 경우에 1회 신고 시 포상금 5만원이 지급(현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또는 광주광역시 지역화폐)된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가 확대되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내용으로는 소방시설 고장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발견 할 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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