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A씨에대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인천지방법원이 받아들여 실형을 살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 해 6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중이었다.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소변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구인되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올 한 해 마약투약으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에 대해 불시 및 자체 약물반응검사로 6명을 적발하여 집행유예 취소를 시켰다.
인천보호관찰소가 올 해 실시한 자체검사는 법무부 불시검사 포함 전체 검사건수가 1251건이다.
마약류 대상자에게 매월 1회이상 정기 및 불시약물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법무부에서 불시검사 명단을 통보 받아 이중으로 검사하여 마약투여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천보호관찰소 마약사범 동종 재범률이 지난 해 대비 33.3% 감소했다.
이법호 소장은“앞으로도 마약투약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자에게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재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더불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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