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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본격 가동
등록날짜 [ 2021년11월19일 14시59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중·동구 권역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18명을 위촉하고, 제1회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로 하여금 법적 절차를 거쳐 입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8월 중·동구 권역에 150톤/일 규모의 자원순환센터 2기(총 300톤/일)를 건립하는 내용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했다.

 

이어, 9월에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안을 마련하고, 입지 대상지역(중구 또는 동구)을 비롯해 인접지역인 미추홀구와 연수구에 주민대표, 전문가 등의 추천을 의뢰했다.

 

이중 대상자를 추천하지 않은 연수구를 제외한 3개 구와 시 의회·전문가 소속 기관 등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5명, 시의회 의원 3명, 구의회 의원 1명, 전문가 5명, 시 공무원 4명 등 18명을 이날 입지선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공청회·설명회 개최, 위원장 선임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위원 위촉 후 열린 제1회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시행 여부 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전문가 분야의 김진한 (사)인천환경연구원 이사장이 선출됐다.

 

한편, 이번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연수구의 경우 그동안 인천시가 남항사업소에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염두해 두고 형식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단정하면서 ‘남항사업소를 자원순환센터 건립 후보지로 검토하지 않겠다’고 시가 공식 발표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4개 구(중·동·미추홀·연수구)의 주민대표 및 시·구의회 의원 위원수를 동수로 반영해 줄 것과 공무원 위원도 시를 제외한 각 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자원순환센터 입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번에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중·동구 전 지역에 대해 조사와 검토를 거친 후 선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입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입지 대상지역 관할 행정구역에 비중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공무원 위원의 경우도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인 인천시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향후 연수구에서 위원을 추천할 경우 추가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자원순환센터는 지난해 10월 쓰레기 독립을 선언한 인천시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핵심시설이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센터 추가 신설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건립될 자원순환센터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친환경 시설이 될 것인 만큼 입지선정위원들도 시가 시민들의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는데 함께 해 주시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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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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