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구조・구급대원 대상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실시

입력 2021년11월23일 21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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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23일 남부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구조·구급대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구조·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의 폭행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제현 경위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했다. 강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 형사법 강의를 통해 폭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법을 숙지하게 하고,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웨어러블 카메라)를 활용한 채증 방법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정자 남부소방서장은 “구조·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구조·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대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폭언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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