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노인 구제 방안 마련 절실

입력 2013년10월15일 20시53분 조미자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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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자식, 가정에서 버려진 노인들

[여성종합뉴스/ 조미자실버기자] 호적에 자식이 있으나 오랜기간 연락이 끊겨 가족이라고 할수 없는 사이라도 서류상 돈버는 자녀가 있으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빈곤층의 노인들의 복지가 절실한 가운데 놓였다.

이런 노인층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로 정부의 노인 복지에 대한 시각과 대안이 바뀌어야 한다.

서울시는 돌보는 사람, 왕래하는 친척도 없이 가족들에게서 버려진 노인층이 절대 빈곤 세대로 실질적 부양과 정부 혜택이 미치지 못해 실제 부양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빈곤층 노인들은 매달 최고 2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현금 5백만원만 있어도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금융 재산 천만원 이하로 늘었고,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일 경우엔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금년 말까지 3만 여명의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서울에만 약 29만명에 달하는 빈곤층이 생계비 지원을 못 받고 있어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렇게 빈곤 노인층의  실질적 정부 혜택이 전국적으로 실행되는 시기가 빨라져야 할 것으로 보고 각 지자체들의 절대 빈곤 고령자들을 위해 완화된 심사 기준으로 노인층의 복지 혜택을 실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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