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대응 위해 3,845억 원 추가 지원

입력 2022년03월15일 09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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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극복을 위해 재해구호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기금을 활용해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임대료 및 세제 감면 등에 총 3,845억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재택치료자가 급증과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투 트랙(Two-Track) 지원에 나선다.

 

먼저, 정부 추가경정예산 사업과 연계해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총 83,496명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바 있으나, 올해는 1~2월에만 42,858명이 신청해 이미 지난해 총 지원대상의 51%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군·구에서는 올해 예산을 이미 100% 집행한 상태여서 추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신청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1,691억 원을 추가 반영한다.

 

또한 어린이집, 노인, 임산부 등 감염취약계층의 코로나19 선제검사 지원을 위해 32만 5천명에게 자가진단키트 196만개를 제공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치명률이 높은 노인시설은 2.25일부터, 어린이집 원생과 임산부는 3월 1주부터 신속하게 배부하고 있다.

 

정부 연계사업 뿐 만 아니라, 인천시 자체의 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2,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시 정책자금 대출 후 원금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대출(2020~2021년 대출 포함)을 신규자금으로 해소한 후 원금상환 부담을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향후 매출회복 시점에 안정적 상환이 가능하도록 해 금융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함이다.

 

특히, 간이과세자에게는 1년간 이차보전(연1.5 % 지원) 혜택으로 우선 지원하되 대환대출을 원하는 일반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및 세제 감면지원도 계속된다.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 69억 원 규모로 공유재산 임대점포 4,039개소의 임대인에게 6개월간 최대 80%까지 임대료를 감면 중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 제공한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가 지원으로 기존 대책을 보완하고, 방역대응에 시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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