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내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내부 지침 제정과 교육 나서

입력 2022년04월25일 15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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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내달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 지침 제정과 임직원 대상 교육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중 임직원을 대상으로 배포되는 ‘IPA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이해충돌에 대한 내부 견제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제정되며, ▴이해충돌 방지 및 신고를 위한 세부절차 ▴문책 양정 기준 ▴담당관 지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IPA는 지난해 전략·계획 수립 등 이해충돌 방지 추진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아울러, 임직원이 관련 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삽화를 활용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이달 중 전 직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 중 협력기업 대상 교육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감사실 강영환 실장은 “윤리경영은 공공기관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국민과 약속”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윤리경영 제도 실천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무와 이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PA는 지난해 ▴윤리경영 전담조직 신설 ▴이해충돌 방지 체계 마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의 윤리경영 활동을 통해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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