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19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사회단체/보도자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중구,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등록날짜 [ 2022년06월30일 18시47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는 7월 31일까지 관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이며, 7월 31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조사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시설물의 소유권, 용도, 공실여부 등을 조사한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협조 공문을 전달하고, 8월중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신고 등 전체적 안내 사항을 우편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시설물 전수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면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미추홀구, 불법유동광고물 모니터단 운영 (2022-06-30 19:29:10)
인천 계양구, 박형우 계양구청장 이임식 개최 (2022-06-30 18:44:07)
인천 남동구, 위생서비스 수준...
인천 ‘남동구 상반기 구인․...
인천 남동구, 무장애 통합놀이...
인천해경, 봄철 출입통제구역 ...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교육복...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간재구...
인천광역시교육청, 영종 지역...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