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자살기도女 성추행" 구급대원 고소

입력 2013년10월25일 20시4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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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사건 이후 구급차량 내 CCTV 영상 포맷

[여성종합뉴스] 경기 화성의 한 119구급대원이 30대 자살기도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가해자로 지목된 구급대원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가운데 25일 화성서부경찰서는 A(35·여)씨가 구급대원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23일 접수,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2시경 화성시 전곡항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가족에게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수면유도제를 복용했다.

가족은 곧바로 119에 위치추적을 요청했고 오전 2시43분경 화성소방서 구급대원 2명이 출동, 수색에 나서 의식을 잃은 A씨를 발견한 구급대원 1명은 운전을 맡았고, B(25·소방사)씨는 뒤편 응급구조좌석에서 A씨에 대한 응급조치를 했다.

A씨는 오전 3시53분경 안산 고대병원으로 옮기는 중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응급조치를 하던 구급대원이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더니 비닐장갑을 벗고는 음부를 만졌다'며'의식이 희미한 상태여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지만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수사에 나선 경찰은 24일 해당 소방서에 구급차량 내 CCTV 영상 등을 요청했지만 소방서 측은 이미 해당 영상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10일 A씨 동생으로부터 관련 민원이 제기돼 사실확인차 영상장치 칩을 꺼냈는데 8월10일 이전까지의 영상만 저장이 된 상태로 고장나 있어 닷새 뒤인 이달 15일 수리를 했다"고 말했다.

또 "병원에서도 당시 A씨는 '강한 자극에만 반응할 정도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오전 8시30분경 의식을 회복했다'고 했다"며 "그런 A씨가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는 것도 의문"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진술만 받은 상태로 구급대원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영상이 이미 지워진 상태라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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