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음란사진 보여주며 강제추행 '실형'

입력 2013년10월25일 21시0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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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심야에 여중생들에게 음란사진을 보여주며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을 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심야에 길에서 만난 여중생들에게 남녀 성행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강제로 몸을 만지고 음란행위를 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201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을 끊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 8월14일 오전 3시40분께경오산시 궐동 한 편의점 앞길에서 중학생인 A(13)양과 B(13)양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사진 100여 장을 보여주면서 "화끈하게 한번 하자"고 말하며 몸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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