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에 대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계단·복도에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고 관할 소방서로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며 심사를 거쳐 1회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남부소방서 김행모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며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과 함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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