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진천경찰서는 10일 오후 본서 소회의실에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여성청소년계장으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진천교육지원청 한상준 장학사, 청소년단체 BBS 박경희 사무국장 등 청소년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절도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 사건의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동기, 범죄 경력 등 기타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훈방 또는 즉결심판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자전거를 절취한 중학생에 대해 과거 범죄 경력이 없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 회복이 된 점과 대상자가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선도조건부 훈방’ 결정을 하였다.
김성식 진천경찰서장은 “소년범에 대해 무조건 형사 입건하기보다는 반성의 기회와 선처를 통해 청소년을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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