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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청년 주거안정 위한 월세 특별지원사업 접수
등록날짜 [ 2022년08월19일 18시18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중구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소득기준(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과 재산기준(원가구 3억8000만 원 이하, 청년가구 1억700만 원 이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소득․재산 등 요건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생애 1회에 한해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받는다.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같은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이 된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선정될지 여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의 “모의계산”을 활용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중구청 일자리경제과(032-760-6950)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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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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