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입력 2022년08월30일 21시1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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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영주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30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2016년 제정된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화학·환경·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관련업계·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한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용역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추진시책 및 계획, 화학물질 사고예방 대책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화학물질 관리기반 구축 및 상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날 보고회는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송호준 부시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관련부서, 용역수행기관 연구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중간 보고, 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간 보고내용에 대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위원들의 논의 결과와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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