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입력 2022년08월31일 19시5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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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원) 제공,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 생활용품 세트(총 39만원)를 제공 ,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총 168만원)를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사과(46만원)를 구입한 후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동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계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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