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선관위, 명절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 중점 단속활동 강화

입력 2022년08월31일 20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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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 명절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다만,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나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선거구 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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