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24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청와대/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상임위 통과
등록날짜 [ 2022년12월05일 13시10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지난 2일 열린 제253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정유정 의원과 안애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과 안애경 의원(부평1·4동)이 공동 발의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 또는 부평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주최가 명확하지 않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것이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권장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에 부평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제2조 정의 등 일부내용을 변경하면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발의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제5조 지원 제외 대상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근태관리에 문제 제기 (2022-12-05 19:57:04)
인천 서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2022-12-03 15:40:00)
인천 남동구, 어린이보호구역 ...
인천 남동구, 페이스북 팔로...
광주 북부소방서, 북광주 우체...
광주 광산소방서, 지하철 송정...
청주흥덕경찰서. 사회적약자...
상당경찰서, 학교폭력 및 소년...
상당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