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023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입력 2023년03월09일 11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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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은 지난 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회 봉화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봉화군 공유재산심의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민간위원 8명을 포함한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2년간 지자체 소유의 재산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 심의하게 된다. 

 

이날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그린 생활지원센터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 8건으로 취득가액은 55억9600만 원이다.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들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심도 있는 질문과 논의가 이어지면서 장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8건의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위원장인 홍석표 부군수는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유재산이 관리되고, 군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가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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