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29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환경넷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5억2,000만 원 부과
등록날짜 [ 2023년03월17일 14시28분 ]

[연합시민의소리] 인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2023년 상반기 경유 사용 자동차 5,909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5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데 목적을 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대상 기간은 전년도 7월부터 12월로, 납부 기한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추후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기간 내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올해 상반기분 부과 예정 금액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차량취득이나 말소 등 변경상황이 있을 경우 일할계산해 부과되며, 저공해자동차나 유럽 배출가스 규제기준인 유로 5·6 해당하는 경유 차량은 면제된다.

 

구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라며 “기간 내 연납신청에 따른 감면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옹진군 백령면 민·관·군 합동 대청소 실시 (2023-03-17 17:12:11)
인천 중구, 봄철 맞아 모기 유충구제 등 선제적 방역 본격 개시 (2023-03-16 15:33:52)
경기도교육청, 증거기반 정책...
인천병무지청, 성실복무 김형...
인천 동구, 구립여성합창단 ·...
인천 연수구, 올해 첫 ‘알뜰...
인천 남동구, 제79회 식목일 행...
인천해경, 구조대-현장부서 해...
인천 중구 제3회 지역사회보장...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