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인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2023년 상반기 경유 사용 자동차 5,909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5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데 목적을 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대상 기간은 전년도 7월부터 12월로, 납부 기한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추후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기간 내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올해 상반기분 부과 예정 금액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차량취득이나 말소 등 변경상황이 있을 경우 일할계산해 부과되며, 저공해자동차나 유럽 배출가스 규제기준인 유로 5·6 해당하는 경유 차량은 면제된다.
구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라며 “기간 내 연납신청에 따른 감면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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