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IPA와 함께 ‘알아두면 쓸데있는 배후단지 업무상식’ 안내서 발간

입력 2023년04월06일 14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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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범)과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관련 업무 절차와 법규 등의 정보를 담은 ‘알아두면 쓸데있는 배후단지 업무상식’ 안내서를 공동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업무 처리와 법규 준수를 돕기 위해 발간한 이번 안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장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두 번째 장은 임대재산 등의 제3자 사용수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내서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신청절차 등에 대해 서식과 함께 안내하고 있으며,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관련 법령과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 사용했다.

 

특히, 입주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으며, 문의가 잦은 내용은 문답형식으로 수록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48개사)에 배포할 예정이며, 향후 입주할 기업들에게 인·허가 사항 등의 절차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사전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안내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천항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경만 항만물류과장은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이 항만법 등 관련 규정을 몰라 법령위반으로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어려운 법률용어나 복잡한 업무처리 절차를 쉽게 제시해 입주기업의 실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입주기업의 업무 편의 향상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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