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개발조합 2곳 형사고발

입력 2013년11월10일 10시3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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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대로 후속절차 조속히 이행하라" 촉구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수원시는 세류동 성원아파트 주변인 권선 113-6구역(12만6천830㎡)과 지동 성빈센트병원 일대 115-11구역(9만7천122㎡) 등 2개 재개발조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후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과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시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친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재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주택재개발조합 2곳이 형사 고발됐다. 세류동 재개발조합은 감정평가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지동 재개발조합은 감정평가 용역을 체결했다가 중지했다.

통상 감정평가를 마치면 곧바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고 착공에 들어가지만, 이들 조합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이번 조치가 대다수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조합주택 일부 임원들에게 경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내에는 구도심 불량 노후주택지역 175만5천710㎡에 2만6천63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나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은 198가구를 짓는 팔달구 화서동 115-1구역 1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9개 구역 가운데 매교역 주변 113-5구역과 매산로 115-4구역 등 2개 구역은 조합이 해산되면서 사업 자체가 취소됐고 나머지 17개 구역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앞서 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5개 재개발 구역에 대해 자체 예산을 들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 분담금을 조사, 전체 소유자에게 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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