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돈 안 주면 성관계 폭로” 40대 공갈범 실형

입력 2013년11월11일 11시07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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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법은 공갈죄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4월 유흥주점에서 만난 피해여성 B씨와 성관계를 한 뒤 같은해 6월 새벽 시간에 불러내 사업자금으로 필요한 3000만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같은 달 3000만원을 송금하기에 이르렀는데 B씨는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남편에 의해 쫓겨나는 피해를 입고 말았다.

법원은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일부만 회복됐고 가정을 지키려는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히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한 곤란이 피고인만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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