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광고 보상제' 반짝효과

입력 2013년11월11일 20시43분 환경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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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을 저해해 왔던 광고물 철퇴

[여성종합뉴스] 김포시는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가 첫 실시된 지난 4일 하루 동안 주민 60명이 시 본청과 장기동 등 9개 읍·면·동에 3690개의 각종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접수했다.

수거 광고물은 장당 1000원의 수거 보상비가 지급되는 6m 미만 현수막이 3147개로 가장 많았다.

500원과 100장당 5000원이 지급되는 족자형과 벽보가 각각 446개와 100개로 뒤를 이었고 500장당 5000원이 지급되는 전단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접수 지역별로는 양촌읍 717개, 장기동과 김포1동 각 533개, 풍무동 471개, 김포2동 389개, 통진읍 180개, 고촌읍 119개 등으로 한강신도시와 도시지역에서 접수가 많았다.

시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온 60명의 시민에게 총 33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11일 2차 접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불법 광고물 단속과 수거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차단하고 수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신설 개정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번(매주 월요일) 접수를 받게 됨에 따라 수거한 광고물 보관 등의 불편 문제로 접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다 접수 전에 집중적인 수거가 이뤄지게 돼 반짝 효과 우려도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로 몸살을 앓던 상가 밀집지역인 한강신도시 장기사거리의 경우 불법 유동광고물이 없던 날은 수거 접수가 시작된 단 하루였다.

1000만원의 예산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추진되는 것도 문제다. 이미 첫 접수에 337만원을 지급하게 돼 남은 예산이 없어 올해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외형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태료와 강제이행금 부과에도 아랑곳하지 않아 제거 후 다시 설치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어 사업 예산이 문제"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켜 본 뒤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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