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정법률상담소,"부성원칙주의 불합리"

입력 2013년11월12일 07시48분 모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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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민법781조1항 '자는부의성과본을 따른다'

[여성종합뉴스/ 모규순기자] 12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아버지 쪽 성을 따르는 것과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 6873명을 대상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9%인 4252명이 ‘부성원칙주의는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받아들인 성 결정 방식에 반기를 든 셈이다. 현행 민법 781조 1항에 보면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

‘불합리하다’에 손을 든 응답자 중 남성은 1386명(46.9%), 여성은 2863명(73.2%)으로 집계됐다. 연령에 따라서는 10대가 76.7%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 20대(72.5%) ▲ 30대(66.1%) ▲ 40대(59.8%) ▲ 50대(49.5%) ▲ 60대 이상(33.5%) 등의 순이었다.

‘부성원칙주의’에 맞설 대안으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응답자 3261명이 선택한 ‘자녀의 출생 시 아버지와 어머니 중 성을 고를 수 있게 부모가 협의하는 것’이었다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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