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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구제역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백신 접종 추진
등록날짜 [ 2023년05월17일 12시59분 ]

[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은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우제류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우제류에 대해 긴급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백신접종 명령은 4년 4개월 만에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발생한 구제역의 전파 차단을 위한 조치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에 따라 전국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가축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백신접종 대상은 임신축도 포함하며,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출하 가축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전 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3주 경과 후 즉시 접종해야 한다. 접종 실시기간은 16일부터 20일까지다. 

 

군의 긴급 접종 대상은 소 453호 2만4천두, 돼지 22호 2만두로 50두 이상 소 전업농가와 돼지 사육농가는 자가접종을 하고, 50두 미만 소규모 소 사육농가는 공수의가 접종을 하게 된다.

 

아울러 접종을 하지 않아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구제역 발생 시 동법 제48조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다. 

 

정승욱 농정축산과장은 “구제역은 백신접종으로 차단방역이 가능하니, 축산농가는 긴급백신 접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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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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