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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 나포
24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15톤급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하고 19척을 퇴거 조치
등록날짜 [ 2023년09월25일 10시41분 ]

[연합시민의소리] 해양경찰이 추석 연휴를 틈탄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단속 세력을 증가 배치한 첫날인 24일,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박생덕, 이하 ‘서특단’)은 24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15톤급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하고 19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평도 해역에서 불법조업/나포된 중국어선 불법 어획물
나포된 어선은 목선으로 24일 19시 22분께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쪽 약 13km(8해리)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약 6km(3.2해리)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선에는 60대 선장 등 중국인 선원 4명이 타고 있었고, 소라와 꽃게 등 다수의 어획물이 발견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조사 예정이다.

 

이 어선은 나포 당시에도 어망을 끌고 있는 것이 확인돼 압송 전 서특단의 소형 특수기동정이 그물 제거 작업을 먼저 실시했다.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은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서특단은 NLL 인근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지난 15일부터 500톤급 중형 경비함정 1척을 증가 배치해 가을 성어기 불법 외국어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어 24일부터 특수진압대 소형 특수기동정 1척을 추가 배치해 추석 연휴를 틈타 우리 해역을 불법 침범해 조업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서특단에 따르면, 25일 현재까지 서해 NLL 해역에 출현한 불법 외국어선은 9월 하루 평균 100여 척으로 지난달 하루 평균 50척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추석 연휴를 틈탄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NLL 인근 해역에 급증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주권을 수호하고, 서해 NLL 해역의 우리 어자원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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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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