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장생포 고래특구에 '경관 가이드라인' 시급

입력 2013년11월24일 18시5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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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경관과 미관 확보를 위해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 남구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내 야산 10만2천705㎡에 조성 중인 고래문화마을에 내년 12월까지 전망대를 설치하고 야산의 높이가 35m이고 전망대 규모가 30m여서 전망대 전체 높이는 해발 65m다.

남구는 이 전망대가 울산대교나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지역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현재 고래문화마을 바로 옆에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건립 중이어서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조망권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망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300여m 떨어진 데다 건립 위치도 전망대보다 바다에 가까이 있어, 현재로선 바다 쪽 시야가 가릴 수밖에 없는 형태다.

24일 안수일 남구의회 건설환경위원장은 "지금 계획대로라면 고래박물관도 주상복합건물에 가려 제대로 볼 수 없게 돼 전망대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남구는 이런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고 전망대 높이를 5m가량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전망대를 건립해 기부할 한국남부발전 영남화력발전소에 설계 변경을 의뢰한 상태라고 한다.

장생포가 고래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각종 건축물 신축이 이어질 수 있고, 그때마다 고래특구 경관이나 미관 훼손 논란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래특구 내 건축물의 규모와 외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안 위원장은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튀는 외형의 건물은 고래특구의 정통성과 통일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장생포 고래특구의 경관과 미관을 살리고 특유의 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남구청은 "통상 건축허가에 앞서 관계부서 의견을 묻는 협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앞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은 규모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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