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임산부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교통비 50만원 지원 4월 1일부터 신청 받아

입력 2024년04월02일 15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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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4월 1일부터 임산부에게 택시비 및 자가용 주유비를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인천시의 「1억+ i dream」정책의 첫 시행 사업으로 옹진군(인천시 내 전출입 이력 포함)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4월 한달 동안은 올해 1월부터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일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소급 신청을 받고, 5월부터는 소급 적용을 종료하고 당초 대상인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이내 대상자에 한하여 수시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통비 신청방법은 임산부 본인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국적 등 사유로 직접 온라인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때에는 대리인이 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교통비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에 50만원의 지원금이 인천e음카드로 충전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선박을 이용해 출도한 후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병원을 오가야만 했던 섬지역 임산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추가로 시행될 인천시의 「1억+ i dream」정책 사업의 추진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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