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뭐길래, 수백만원씩이나 결제

입력 2013년12월06일 14시15분 심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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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부모 동의없이 결제 피해 66.1%

[여성종합뉴스/ 심승철기자]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게임과 관련한 피해상담 건수가 2011년 105건, 2012년 151건, 올해(10월까지) 300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6일 밝히면서 미성년 자녀가 게임 아이템을 사려고 부모의 동의 없이 수십만 원을 결제해 당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기간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신청한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가 금액을 결제해 입는 피해가 6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 장애(8.3%), 소비자 미인지 결제(7.3%), 결제 오류(5.5%), 청약 철회 거부 및 아이템 미지급(4.6%) 등이 뒤따랐다.

이 중 결제 금액이 확인된 106건의 평균 피해 액수는 29만8천837원으로  최고금액은 230여만 원에 달했다.

게임 앱이나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앱 마켓별(61건)로 살펴보면 구글 플레이(75.4%)가 가장 많았고 티스토어(14.8%), 올레마켓(4.9%)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해 도 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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