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입력 2024년05월23일 19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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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동부 소방서(서장 송민영)는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이하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예방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는 제도다.

 

문화ㆍ집회시설이나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 발견 시 신고 가능하다.

 

신고자는 관할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 고객민원 > 신고센터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포상은 최초 신고 시 1건당 현금 또는 전통시장ㆍ온누리상품권 5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2회 신고부터 5만원 상당의 소화기 세트를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는 최대 월 20만원, 연 200만원이다.

 

송민영 동부소방서장은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시설에 대한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화재 시 소방시설이 올바르게 사용되게끔 신고제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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