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입력 2013년12월13일 16시4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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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영리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공무원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은 국민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자법인 허용은 의료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의료관광·신약개발 등 의료부문 융복합을 통해 산업 기여도를 높이려는 방안이라고 말하고 기본적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자법인화는 공공성은 존재하면서 지속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환자 치료나 의료업은 현재와 같이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접 수행한다.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의료의 민영화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기본적 취지는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법인 운영주체는 병원이라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자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비영리법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고유목적사업에 의해 재투자되도록 정해져있다.

앞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할 계획도 전혀 없다. 자법인의 부실이 모법인으로 전이될 가능성과 관련해선 향후 자법인에 대한 통제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한다며 자법인을 만들더라도 모법인의 순자산 중 일정비율만 출자하도록 하거나, 이사회 겸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과거처럼 안행부에서 일방적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감사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한다며 감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 법과 각종 규정에 의해 조치해 나가겠다. 법령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일선 공직자들의 행태다. 공무원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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