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교육 실시

입력 2024년10월29일 18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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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및 표준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로 10회차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라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제2021-20호, 2021. 4. 5.)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에 대한 해설과 그에 대한 법률적 문제 발생 유형 및 판례 소개를 다룬다.

 

또, 대한체육회가 2022년 마련하여 배포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규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표준 운영규정 전반에 대한 해설과 주요 미흡사례를 소개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및 운영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육은 2024년 10~11월에 대면으로 실시되고, 온라인(https://ko.research.net/r/68FMX85)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대한체육회는 2021년 공개토론회를 거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와 표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직장운동경기부 단체별 선수 계약서 및 운영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일대일 컨설팅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그간 진행해온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미흡사례를 소개하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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