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7년간 여동생 성폭행한 20대 징역 4년

입력 2013년12월20일 19시39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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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0일 친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육체적 피해를 입혔고, 일부 범행은 전면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자신의 집에서 여동생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2011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동생을 성폭행하거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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