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시기 맞아 23일부터 공직사회 복무기강 특별점검

입력 2013년12월22일 17시2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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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위반, 국가기반시설 관리실태, 공직비리 행위 등 중점 점검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공직자 비상대비태세 특별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소속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북한정세에 철저히 대응하고, 연말연시와 세종시 2단계 정부이전 등으로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사회의 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해  복무규정 위반행위, 주요 국가기반시설 근무 및 관리 실태, 공직비리 행위 등을 집중 점검키로했다 

정부는 적발된 직무태만 및 공직 비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도 13일 공무원들의 철저한 근무기강을 강조하면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하여금 공무원 복무태세 확립 지시를 전 부처에 시달하도록 긴급 지시한 바 있다.

특별점검 대상을 보면 근무 중 무단 이석, 허위 출장․담당업무 방치 등 금무기강 해이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행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국가기반시설 근무로 전력․가스․석유․전산․통신망 등 기반시설 경비․관리실태,건설․환경 등 관행적․고질적․상습적인 분야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 공직비리 행위등이다.

한편,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실)은 최근 건설, 환경, 보건, 교육 등 취약분야에 대한 복무점검을 통해 고질적․관행적 공직비위를 다수 적발해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함께, 비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토록 해당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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