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점검

입력 2013년12월24일 10시3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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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 부평구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아파트단지 167곳의 놀이터 304곳을 대상으로 하고, 이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점검과 정비를 마쳐야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은 폐쇄된다.

또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거나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고, 관리자의 안전교육도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만 한다.

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월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구 관계자는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오는 2015년 1월26일까지 설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이번 점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험 가입 등 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부평구 건축과(☎509-6886)나 설치장소별 어린이 놀이시설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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