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 시행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고시

입력 2013년12월26일 17시5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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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0.91% 상승, 상업용 건물은 0.38% 하락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내년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또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도 고시했다.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 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0.91% 상승, 상업용 건물은 평균 0.38% 하락했다.

특히 고시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2014년1월2일부터 2014년2월3일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4년3월3일 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오는31일 오전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1644-2947)에서 2014.1.2.(목)부터 2014.2.3.(월)까지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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