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해차량 수도권 진입땐 최고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14년01월03일 10시5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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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배출가스 기준 초과때,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50%로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2017년부터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넘을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율이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이는 환경부의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는 올해부터 오는2024년까지 수도권 미세먼지(PM10)를 34%가량 줄이고, 초미세먼지(PM2.5)는 45% 정도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수도권 지역 등록차량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던 배출가스 초과차량 규제를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키로 하고 1차 위반 시는 30만 원, 2차 위반 시는 150만 원, 3차 위반 시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주로 오염 배출가스가 많은 트럭, 버스 등을 중심으로 단속하게 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운행 중인 차량을 정지시켜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운수회사 등 사업소의 차량들이 저감장치 등을 제대로 부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는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전체 등록차량의 20% 수준인 200만 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율은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또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해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료를 감면해 주는 등 친환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가용 1일 평균 주행거리를 현재 38.5km에서 2024년 27km로 30%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고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대상 사업장 역시 312개에서 414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대기배출 1, 2종 사업장에 3종까지 추가해 제한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영국 런던 수준인 m³당 30μg(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추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환경기준(m³당 25μg)보다 낮은 m³당 20μg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 황산화물(SOx)은 5만401t에서 2만8159t, 질소산화물(NOx)은 30만157t에서 13만4041t,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30만3620t에서 13만3195t으로 줄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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