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 공무원 '단속업체 뇌물수수' 혐의 입건

입력 2014년01월04일 13시0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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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단속 대상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 북구청 공무원 A(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식당이나 주점 등에 대한 단속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업주 5∼6명으로부터 2012년부터 최근까지 각각 수십만원씩 총 4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뇌물을 받거나 업무 관련 편의를 봐준 적이 없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친분이 있던 업주들에게 소액을 빌렸다가 다 갚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뇌물을 대가로 업주의 편의를 봐줬는지, 상급 공무원 개입 여부 등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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