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조카, 계좌정보 속여 70대 고모가 잔액바닥 따지자 자살

입력 2014년01월10일 12시2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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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독 못한 증권사의 책임 30% 제한" 배상 판결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김 씨가 해당 증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고 직원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증권사와 김 씨 행세를 한 조 씨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증권사와 조 씨가 함께 6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조카만 믿고 계좌관리를 소홀히 했던 점을 들어 증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증권사 직원인 조카를 믿고 주식 계좌를 개설했다가 조카가 제멋대로 운용하는 바람에 21억 원을 날린 70대 여성이 증권사로부터 일부 배상을 받게 됐다.

 김모 씨(74·여)는 수십억 원대 자산가로 A증권사에 다니는 조카 B 씨의 영업 실적을 높여 주기 위해 지난2009년 7월 계좌를 만들었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김 씨의 조카 B 씨는 한글로 자신의 이름만 겨우 쓸 수 있는 김 씨를 대신해 계좌 신청서를 썼다. 하지만 명의자 연락처에는 김 씨가 아닌 자신의 어머니 조모 씨(60)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었다. 증권사가 계좌 개설 후 명의를 확인하러 전화를 걸었을 때도 조 씨가 김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김 씨 행세를 했다.

조카는 김 씨가 입금한 21억 원을 멋대로 투자하다가 대부분을 날렸다. 2년 뒤에야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것을 확인한 김 씨가 조카 B 씨에게 따지자 그날 B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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