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잘못된 안내 때문에 가정보육료 지원 못받아 논란

입력 2014년01월28일 02시0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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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대구 수성구청이 민원인에게 안내를 잘못해 일정기간 가정보육료를 받지 못한 일이 발생, 해당 가정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 대구 수성구청 인터넷 망에는 지난 10일 셋째 아이 보육료 신청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A씨의 억울이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셋째 아이를 낳고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다둥이 사업에 따라 18개월 동안 매달 20만원을 지원 받다가 지난해 12월 지원이 종료된 후 가정보육료 지원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다둥이사업 지원금과 가정보육료를 함께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 동 주민센터 직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중복지원이 안되니 18개월 동안 다둥이 사업 지원금을 받고 추후 가정보육료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며 “공무원의 잘못으로 그 기간동안 20만원의 가정보육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행정기관에 항의했으나 수성구청은 당시 누구랑 상담했는지. 상담자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급지원이 안된다는 무책임한 말만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서류만 접수하면 매달 일정금액이 지급되는데 지원대상자인지 알고도 누가 신청을 안하겠냐”며 “ 공무원이 정보를 잘못 알려줬으니 당연히 행정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24일 “구청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다음달 소급지원할 계획”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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