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서]불법 송금한 외국환거래위반 사범 2명검거

입력 2008년11월07일 14시31분 유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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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자 중국동포와 함께 3년간 1억여원 불법송금

[여성종합뉴스]고양경찰서(서장 김성렬)에서는  외국으로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송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강모(67세,남)․ 정모(46세,남)씨 등은 중국동포 조선족   강모(56세,여)씨 등 5명의 통장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3년여 동안 10회에 걸쳐 1억여원을 불법으로송금한 환치기사범 2명을 검거했다.

 ‘환치기’란 정상적으로 외국환업무취급 금융기관에서 송금을    거치지 않고국내에서 불법으로 외환거래알선(브로커)자를 통해   원화를 주고 중국에서그만큼의 위안화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로 자금을 몰래 빼돌리거나, 송금 수수료를 아끼려는 목적  에서 사용하는 불법거래다.

 경찰에 따르면 강․정모씨는 2005년경부터 중국을 왕래하며  농수산물등수출입무역을 하면서 물건값을 중국조선족(브로커)이  알려준 통장계좌로 송금하거나 또는 국내에서 일하는 중국동포나  역업체를 대상 브로커에게 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법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강․정모씨등은 외국환업무취급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정상적인으로 송금(6%)할때보다 싼송금수수료(1%)를 주고있어  국내 체류(불법)중인 외국인 다수가 이런 방법을 통해 해외로 불법송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국내 외환시장 불안을 틈타 수출입무역을 하고 있는 내국인및 외국인노동자들이 불법으로 외화를 해외로송금하는 사례가급증할 것으로 보고 외화유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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