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입력 2008년11월12일 15시12분 유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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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질서를 정착시키고 장애인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을 가진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의 주차로 인해 장애인들이 주차장 이용 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의 주차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우선 이를 위해 11월을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해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와 현수막 제작과 전광판, 홈페이지 게시와 함께 공공기관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등이다.

  단속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구두 또는 경고장을 부착하고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표지를 위반차량에 부착한다.

  구 관계자는 “시설주나 관리인  및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주민생활지원팀 전 직원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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